근로장려금 신청/금액/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8월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가장 이른 지급 시기는 10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급 금액이 5% 감소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총 정리 자녀장려금 100만원 받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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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