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8월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가장 이른 지급 시기는 10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급 금액이 5% 감소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가구의 형태(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